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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데일리파이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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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중 주거비 부담이 큰 이들을 돕기 위해, 한정 기간 동안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생활안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원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회)분을 모두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실제 월세가 최대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월세 금액을 지원 임대료 지원을 받는 경우, 추가적인 주거급여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지원을 받는 경우, 주거안정자금 및 보증금대출 등 주거금융 서비스는 이용 불가능합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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