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혜택
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대학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 및 청년으로, 대학교 내에서 활동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 직장에 근무하거나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1.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2.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혜택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로 총 10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90분의 사전·사후검사 1회와 50분의 전문심리상담서비스 8회가 제공되며, 마지막으로 종결상담 1회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의 기준에 따라 다르며,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진다. A형의 경우 정부지원금 540,000원과 본인부담금 60,000원으로 총 600,000원이며, B형의 경우 정부지원금 630,000원과 본인부담금 70,000원으로 총 700,000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와 서비스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공인력의 기준도 A형과 B형에 따라 달라지며, A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 전공자 및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공하고, B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 전공자 및 실무경력이 있는 박사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공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10회)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은 월 4회,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으로 제공되며, 전문심리상담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종결상담은 1회로 제공됩니다
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 가능합니다.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기간: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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