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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by 데일리파이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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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1. 실업급여 변경 사항

2. 실업급여 자격조건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4. 재취업 활동의 종류

 

1. 실업급여 변경 사항

 

2023년 5월 이후 실업급여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4개월 연장합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180일)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하한액이 감소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인 61,568원입니다. 그러나 바뀌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소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복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중복수급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자격조건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변경 사항 없이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 이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

구직 등록확인증, 이직확인서,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구직 등록확인증은 워크넷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구직 등록을 신청하시면, 구직 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의 경우 퇴사하신 전 직장에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고용센터에서 가인 정 받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서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자격 이력을 프린트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관할 부서에서 수급 자격인정 신청합니다.

3. 수급 자격 인정 통지를 받으셨으면 1회 차에 집체교육에 참여하셔서 더 자세히 실업급여 관할 사항에 대해서 교육받고, 상담 가능합니다. 4. 구직활동이 인정되면, 구직급여가 제출하신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근무하신 경력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이내 근무 경력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게 되면, 통상 5회차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1차와 4차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집체교육을 수강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회 재취업을 활동 필요로 합니다.

1차는 고용센터 집체 교육, 2~3차는 재취업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차 이상 실업 인정 시, 최소 구직 활동 1회 이상이 필요로 하며, 4주에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1차 : 고용센터 출석 및 교육

2차~3차 :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원할 시 고용센터 출석 가능

4차 : 고용센터 출석 및 구직활동 1회 필요

5차 :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원할 시 고용센터 출석 가능 1차에서 4차까지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며, 4~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에 2회 구직 활동 최소 1회가 포함됩니다.

8차 이상 실업 인정 시 1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5년간 구직(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할 경우를 말하며, 구직활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자 기준으로 2~4차 시업 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에 집체교육이 필요합니다.

2, 3차에는 구직활동이 필요하며, 4차 이상 실업 인정 시, 4주에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의 종류 |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항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을 통한 직업심리검사 - 1회에 한해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온라인 특강 - 총 3회에 한해서 재취업 활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 이내에 강의를 1건 완강하고, 실업 인정 신청 날 오전 이내에 제출하여야 구직이 인정됩니다. 중복수강은 불인정 됩니다.

3. 사설/민간 학원 훈련 및 교육 -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경비원 신임교육 같은 기업/사설 학원의 운영과정은 인정이 됩니다. 증빙 시 수강 증명서, 출석부가 필요합니다. 어학/취미/원데이 클래스,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2급과 같은 사항들은 불인정이 되므로,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해당 강의가 인정되는지 확인 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4.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 직업 심리 검사처럼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되며, 증빙 서류로 참가증이 필요합니다.

5. 자격증 시험 - 어학 및 시험 자격증 시험은 인정이 되나, 중복이 불가합니다. 응시표 제출이 필요하며, 시험 날짜가 실업 인정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접수일과 발표일은 상관없습니다.

6.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수업/자격시험 및 취득 관련은 불인정이지만, 재취업 희망 직종이 운전과 관련된 직종으로 화물차 기사 혹은 운전기사와 같이 일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7. 장/단기 집단 상담 : 중복수강은 불가하며 참가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8. 봉사활동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이실 경우에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1365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셔서 4시간 이상 봉사활동 시 1회를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증빙서류는 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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