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과신청방법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저축 계좌로, 2023년 6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소득 기준 충족 시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청년층이 저축 습관을 기르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정책입니다.
개설 시 정부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예금 이자도 높아서 저축하는 동안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한 사람당 최대 2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는 은행에서 운영하는 모든 예금 상품에 적용되는 예금보험제도에서의 한도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3. 개인 또는 학교(대학생, 대학원생)의 명의로 개설 가능
4. 이미 다른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경우 중복 개설 불가
5. 예금 보유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인터넷 뱅킹을 통한 신청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고,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합니다.
3. 개설 은행 방문 청년도약계좌는 각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 은행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개인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류를 지참하고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 경우 학생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설 후 지원금 및 보조금 |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설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은행마다 상이하며, 2023년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예금 잔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이상 예치 시 10만원, 500만원 이상 예치 시 5만원, 1천만원 이상 예치 시 3만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자산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저축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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