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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데일리파이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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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란?

2.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혜택

3.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대상

4.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신청방법

 

1.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란?

이 프로그램은 국내 입양 또는 가정위탁을 받은 아이들 중, 과잉행동장애(ADHD)나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심리정서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 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과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이로 인해 학업이나 인간관계, 사회생활 등에서도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혜택

 

이 프로그램은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심리정서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되는 치료 프로그램은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이며,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이 혼합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는 1회 20만원 지원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는 월 20만원 이내로 지원

상담 및 치료 횟수는 월 4회 이상이며, 1회당 50분 내외 원칙입니다.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는 월 2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 검사 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3.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대상

 

이 지원은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에 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입양 및 위탁아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 및 위탁아동, 그리고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신청방법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 및 지역 가정위탁 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아동들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시군구 담당자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입양아동의 경우 시군구 담당자가 추천합니다.

즉, 지역 담당자와 센터장, 시군구 담당자들이 치료비 지원 대상 아동을 추천하며, 이 추천 대상들을 시도지사가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치료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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