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 증상 및 감염
1. 엠폭스(원숭이두창)란?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발진과 함께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처음 발견된 지는 1958년이며,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인체 감염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풍토병으로 알려졌으나, 2022년 이후 유럽과 북미 등에서 감염사례가 이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엠폭스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감염된 동물(쥐, 프레리도그,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또는 오염된 물질에 노출될 경우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일어납니다.
엠폭스는 주로 유증상 감염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비말으로 인한 감염도 가능 하나(장시간 밀폐된 공간의 근접거리에서 3시간 이상 1M 이내 노출 시 감염 가능성) 다른 호흡기감염병에 비해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2. 엠폭스(원숭이두창)의 증상
주요 증상 | 발열, 오한, 피로, 두통 | 림프절 부종 | 근육통, 요통 |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
특정부위 발진(항문생식기) 5개 미만 | 항문, 항문직장 궤양 | 구강 점막 궤양 | 안구 통증 | 이급후증 |
발진 | 얼굴, 입, 손, 발 | 가슴 | 항문생식기 | |
반점(반점부터 시작, 수두와 유사) | 반점 -> 구진 -> 수포(물집) -> 가피(딱지) |
주요 증상은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등이며 보통 1~4일 후 발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발진 수가 5개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 구강 점막 궤양, 항문직장 통증, 안구 통증, 이급후증 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반점부터 시작하여 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일반 수두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엠폭스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전신 팔다리쪽으로 진행되며 매우 뚜렷하게 종양이 파인 모양으로 수포성발진이 일어나지만, 수두는 머리를 포함하여 몸통쪽으로 불명확하게 수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두는 손/발바닥에 나타나지 않는 반면, 엠폭스는 손/발바닥에도 나타납니다.
22년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원숭이두창)는 대부분 2~4주 후 자연 치유되며,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3. 엠폭스(원숭이두창)의 검사방법
엠폭스(원숭이두창) 진단 검사를 위해서는 의사환자의 구인두도말, 피부병변액, 피부병젼조직, 가피 및 혈액 등에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를 검출하는 유전자검출검사가 필요합니다.
엠폭스 백신 예방접종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만 접종 대상이므로, 현재 일반 국민 접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두창과 엠폭스 모두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JYNNEOS)이 도입된 상태입니다.
현재 엠폭스 진단검사는 질병관리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검사가 수행되고 있으며, 만약 의심 증상이 느껴지시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문의를 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의사가 엠폭스가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보건소에 신고하고, 이후 검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엠폭스 예방수칙입니다.
| 엠폭스 예방수칙 |
1. 손 씻기 등 개인적인 위생 수칙 준수합니다.
* 의심증상자 접촉 후 비누와 물 사용 손씻기 또는 알코올 성분 손소독제 사용합니다.
2.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해야 합니다.
3. 엠폭스 의심증상자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4. 엠폭스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에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5. 엠폭스 의심증상자와 부득이한 접촉 시 적절히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6. 아프거나 죽은 동물과의 직접 접촉 및 사용 물품에 주의해야 합니다.
7. 아프리카 수입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접촉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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